금융감독원(금감원)이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격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IPO 투자 사기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수사 의뢰 및 사기이용계좌 제한 조치를 취했으나,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한 동일 유형의 범죄가 지속되자 경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사전에 거짓 답변을 지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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