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전문가·공무원 “인종차별 국제조약, 한국선 사실상 ‘사문화’…3권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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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전문가·공무원 “인종차별 국제조약, 한국선 사실상 ‘사문화’…3권 의지 없어”

12일 인권위가 공개한 ‘인종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현황 분석 및 이행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으로 ▲정부 부처 간 조율·통합 관리체계 미비 ▲재판 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의 제한적 인정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위한 포괄적 법률 부재가 대표적으로 꼽혔다.

국제인권조약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통합적 이행 법률 부재 이행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음에도 조정 기제가 취약한 제도적 기반이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혔다.

국제인권협약 업무는 대부분 1~2명의 소규모 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단기적 행정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장기적 이행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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