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체납액 축소하려 1조4천억 부당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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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체납액 축소하려 1조4천억 부당 탕감"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을 줄이고자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1조4천억여원을 부당하게 탕감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특히 고액 및 재산은닉 혐의자는 중점 체납 관리 대상인데도 국세청은 지방청에 별도로 점검을 지시한 뒤 고액 체납자 1천66명의 체납액 7천222억 원에 대해 임의로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에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압류·출국금지 해제 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선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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