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유형이 산분해간장인 ‘장수국간장’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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