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상 지급 결정 체계도 개선돼 보다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부작용 피해(사망·장애·질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그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안을 반영해 4대 전략으로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충분한 보상 체계 구축 ▲환자 중심의 안전망 확산 및 부작용 예방 강화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확립과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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