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름, 주소 등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가 다시 열린다.
지난해 말 배드파더스 재개 예고 이후 일주일 동안 받은 신상공개 요청은 300여 건, 운영진은 사실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이달 중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구 대표는 "아이도 키우고 직장도 다녀야 하는 양육자들이 소송에만 5~7년 매달리고 있다.또한 형량이 너무 낮아 유죄 선고를 받아내도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이 제도를 통해 양육비 받기가 너무 어려우니 신상 공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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