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1조4000억원 규모의 체납을 위법·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7222억원의 소멸시효가 임의로 완료 처리됐으며, 고액체납자에 출국금지·압류 해제 등 혜택을 준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발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국세청이 누계체납액 축소 목적으로 1조4000억원의 국세징수권을 위법·부당하게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 개선 및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주의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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