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무소속 의원(전북 익산갑)의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등을 보완·재수사 중인 경찰이 ‘보완·재수사를 하더라도 수사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재직하던 시기 보좌진인 차모 씨의 계좌를 이용해 12억원 규모 차명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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