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5년도부터 계속 엔터 법인 대표로 있었지만 이전 소속사인 JDB에서도 4대 보험을 정상적으로 받았으며, 박나래와 함께 일할 때에도 우리 팀장매니저와 모두 지속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했다”며 “실제로 금액 관련 사항이나 4대 보험을 포함한 주요 결정은 모두 박나래의 동의와 컨펌이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4대 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도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월급을 300만 원만 받겠다’ ‘더 줄여도 된다’고 동의하지 않았다며 박나래의 프로그램 미팅을 위한 진행비를 일컫는 내용이었다고 바로잡았다.
이어 “퇴사이후 박나래와 모친분이 수차례 저희에게 합의를 요구했고 저번주까지도 모친분이 저와 팀장매니저에게 연락이 왔다”며 “12월 8일 그날 새벽 만남 당시에도, 이후에도 법적 합의는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않았다.만남 이전에 이루어진 통화 일부만을 발췌해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시간 순서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정식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어떤 합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일방적인 입장과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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