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뒷돈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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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뒷돈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과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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