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합의서 내용, 합의 금액, 고소나 소송, 취하나 가압류와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며 “최근 박나래 측에서 언론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그날 새벽 제가 5억 원의 합의 금액을 제시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우리는 서로를 고소하고, 관련 소송들이 진행되던 상황이었는데, 단지 제가 저에게 연락 온 박나래에게 복돌이 걱정 얘기나, 담배피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제가 소송취하의사를 밝힌 것이라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는 서로를 고소하고, 관련 소송들이 진행되던 상황이었는데, 단지 제가 저에게 연락 온 박나래에게 복돌이 걱정 얘기나, 담배피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제가 소송취하의사를 밝힌 것이라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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