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별도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강박한 정신병원 소속 간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내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A병원에 보호입원 중 무리한 격리·강박을 당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법 제1항에서는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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