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KT, 해킹 숨긴 채 고객 유치 ‘위법’”…방미통위에 사실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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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KT, 해킹 숨긴 채 고객 유치 ‘위법’”…방미통위에 사실조사 촉구

시민단체 서울YMCA는 KT(030200)가 소비자들에게 해킹 사실이 없다고 안내하며 고객을 유치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KT는 악성코드 감염 서버가 없다고 했으나 사실은 감염 서버 41대를 자체 폐기했다”며 “그런 상황을 이용자들에게 숨기고 거짓으로 보안 수준을 홍보해 신규 고객을 모집한 것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가 사실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신규 이용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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