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 등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은 ▲'준공영제' 정의 신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의무화·공표 ▲이익배당·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승인제 도입 ▲위반 시 준공영제 배제 및 보조금 환수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기왕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는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라며, "공공재원이 사모펀드 투자자의 배만 불리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원이 본래 목적대로 시민의 이동권 보장에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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