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외선 차단 성분 추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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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외선 차단 성분 추가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을 신규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1월 12일 행정예고하고 2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가 신청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에 대한 심사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되어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으며, 이를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고로, 화장품 원료 중 자외선 차단제 등은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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