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으로, 향후 5년간(2026~2030) 정책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첫째, 의약품 부작용 치료 보상을 현실화하고 범위를 확대한다.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정보를 지급 즉시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시스템에 송부하여 동일 부작용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축적된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연구하여 부작용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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