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우편 등을 통한 오프라인 민원에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진행단계를 문자 및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방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보완요청·처리결과 등을 통한 단계별 상황이 문자·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됐으나,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지침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시 준수사항'에 ‘오프라인 민원 처리 시 수기 입력 절차’를 마련해, 방문민원 접수단계부터 접수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원창구에서 접수 전에 반드시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기재를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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