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은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산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된'표준 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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