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최근 주가 상승에 따라 임원들에게 성과급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도 임원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했다.
주가가 상승하면 약정 수량을 그대로 지급하지만, 하락하면 하락 비율만큼 지급 주식을 줄이는 조건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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