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역을 피해 1150톤 규모의 중국산 사과·배 등을 불법 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범죄물품 1150톤을 불법 수입한 중간 수입책 3명 및 수입자 9명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1월 경기 김포시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하며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했고, 당시 압수한 피의자 휴대폰을 분석해 1년간 수입된 범죄물품을 특정한 후 수입자들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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