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새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을 연중으로 분산시켜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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