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9만 3천307건에 대해 31억 8천567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통장·현금카드를 이용해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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