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방류된 폐수로 인해 인천 강화도 앞바다의 방사선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주장을 펼친 유튜버가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강화군 석모도 민머루해수욕장에서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 시간당0.87μSv(마이크로시버트·방사선량 단위)의 방사선 수치가 검출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유입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강화도 일대 해역에서 우라늄과 중금속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모든 조사에서 ‘이상 없음’ 결과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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