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말농장' 분양…2월 5일부터 사흘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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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말농장' 분양…2월 5일부터 사흘간 접수

안산시가 도심 속에서 농촌의 자연 친화적 생활을 꿈꾸는 시민들을 위해 내달 5일부터 사흘간 주말농장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각 농장은 1구획당 1만 7천 원의 사용료가 부과되며,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안산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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