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자외선차단제는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지정받으려면 식약처에 ‘원료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원료를 신규 지정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가 신청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에 대한 심사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돼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으며 이를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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