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이 관세 신고를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출기업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도 확대한다.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은 환급 관련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 기업은 환급금 심사와 제출 서류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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