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자금난에 보험료 미납한 IT업체 대표 '업무상 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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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자금난에 보험료 미납한 IT업체 대표 '업무상 횡령' 무죄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판사는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별도로 업무상 보관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은 실급여와 퇴직금 등 최소한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한 수준이었고, 피고인이 개인 자금까지 들여 급여를 지급해 온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횡령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C 주식회사 대표로,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원 9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보험료 총 1천391만여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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