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 예산 편성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우선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획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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