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상한 3000만→50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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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상한 3000만→5000만원 상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으로, 향후 5년간('26~'30) 정책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식약처는 우선 현행 입원 치료비에 한정되었던 진료비 보상을 의약품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 의료진이 신청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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