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 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시설 적정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누출 여부 ▲환경 관련 법규 의무사항 준수 여부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 시간의 단축 ▲제품 생산량 및 원료·연료 사용량 감축 등 오염물질 저감 조치 이행 여부도 동시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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