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또 “쿠팡과 관련해 다양한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지만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공정위 차원에서도 불공정행위와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이나믹 프라이싱’과 같은 플랫폼 특유의 가격 책정방식은 현행법으로 위법성을 잡아내기 어렵다”며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3년 전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유럽연합(EU)와 일본은 이미 관련 독점 규제 법제를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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