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는 올해부터 아동의 돌봄을 돕는 아동의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가족돌봄수당이 지급되고, 청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의 대상이 확대된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드론 활용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지역 돌봄 통합지원사업 시행 ▲가족돌봄수당 지원 ▲청년임대주택 공급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대상 확대) ▲평촌도서관 재개관 등 ‘2026년 더 좋아지는 안양 10선’을 12일 소개했다.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안양시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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