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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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5% 세액공제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연납 할인율은 5%이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납부 시 납세자가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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