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8천여 건, 5억 2천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소지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군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기일 전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