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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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용인특례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4만2463건, 총 41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2월 2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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