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간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한편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2023년 3월 개소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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