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수 기간 중 개인 운동을 하다 숨진 교사에 대해 법원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수 기간 중 발생한 사고가 순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망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족은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