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기술 국내서 사용했다면 원천징수 대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기술 국내서 사용했다면 원천징수 대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기술이라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9월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례에 따라서다.

따라서 “국외에 등록된 특허라 하더라도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과정에 실제로 사용됐다면 해당 사용료는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