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 뇌출혈로 사망한 교사에 대해 과로와 스트레스 사이 사망의 인과관계가 부족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6개월간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겨울방학과 연수 등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이 상당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동맥류는 고혈압, 연령, 격렬한 운동 등 위험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망인은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며 "공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한 요인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했거나 기존 뇌동맥류가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파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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