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등록 美특허 사용료, 과세"…'美법인에 4억 환급'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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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등록 美특허 사용료, 과세"…'美법인에 4억 환급' 뒤집어

옵토도트 사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2019년 10월 환급을 요구했으나, 그해 12월 거부 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대법은 이번에도 새 판례를 적용해 "사용료가 특허권의 대상인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인 경우 한미조세협약 등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법은 전원합의체 선고를 통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며 1992년 확립됐던 기존 판례를 33년만에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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