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면 아파트 넘긴다는 각서, 지켜야 하나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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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면 아파트 넘긴다는 각서, 지켜야 하나요?[양친소]

- 이 사연도 파탄주의로 보아 사연자가 이혼할 수 있을까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일단 내연녀와 무관하게 그동안 부부싸움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간 사연자가 내연녀와 같이 지내고 있었다면 사연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아내와 쓴 각서의 내용은 꼭 지켜야 하나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아내가 각서의 내용을 근거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거나 금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각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 금전 지급 청구가 다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아내도 약속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상간녀를 더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아내가 먼저 상간녀를 찾아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약속한 조건을 깼다고 본다면 사연자 역시 각서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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