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자산? 억울해”…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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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자산? 억울해”…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바뀐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을 따질 때에 전·월세 보증금을 자산으로 간주해왔던 정부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재경부는 대출을 재산에서 제외하면 고액대출을 낀 고가주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여왔지만, 이 의원의 법안 취지에 야당도 공감하면서 제도개선에 탄력이 붙었다.

근로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더 받는 근로장려금의 ‘점증 구간’을 넓히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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