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로(지방도)를 건설할 때 수용한 사유지 가운데, 보상을 받아가지 않은 땅(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 제고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08년부터 미지급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세워 50필지 1만 5000㎡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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