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앞서 화재가 발생한 평택 청북읍 율북리 시험소와 동일한 위반 양상으로, 불법 시험소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GH는 이 같은 법 조항을 토대로 유엘솔루션이 완료신고 없이 공장을 가동 중인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 과태료 처분 요청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GH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시가 진행하며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과태료 처분 요청 공문은 빠른 시일 내 보낼 것”이라며 “당장 입주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지는 않지만, 관련 법에 따라 문제가 되는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입주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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