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신탁부동산, 전세들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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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신탁부동산, 전세들면 안 된다

그중에서도 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 신탁부동산의 전세 관련 문제다.

신탁이란 부동산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에게 신탁 목적을 위해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부동산에 대해 소유자인 수탁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보통은 신탁원부에 ‘임대차계약은 위탁자에게 위임하는 데 동의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의무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신탁조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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