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아내를 폭행하고 가족이나 반려묘를 해치겠다는 등 수법으로 협박한 30대 소방공무원이 2심에서 감형됐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아내 B(32)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폭력 관련 혐의 8개 중 7개는 유죄로 판단했으며 2020년 9월 B씨 집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A씨가 B씨의 머리를 잡아끌고 밀쳐 넘어뜨린 뒤 폭행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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