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을 다시 분산하는 재재보험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보험계약자 정보 제공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재재보험 계약이 한층 수월해지고, 보험금 지급 안정성과 보험사의 위험관리 역량도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재재보험 계약 과정에서 정보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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