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장인 옆에서…장모·처형 성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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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장인 옆에서…장모·처형 성폭행한 30대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아내 B 씨와 장인 C 씨, 장모 D 씨, 처형 E 씨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웠다가 장모 D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반항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가족관계였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장모와 처형을 간음했으며 그 범행은 다름 아닌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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