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에 따른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은 조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로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전세주택 임차인 1만1천262명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총 27억8천376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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