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종업원과 다른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식당에서 50대 종업원 B 씨와 40대 손님 C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이를 목격한 손님 C 씨에게도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C 씨가 흉기를 빼앗아 식당 밖으로 대피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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